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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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산부인과는 환자분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급절차
  • 원무과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진료과

    주치의 상담

  • 원무과

    수납 후 제증명발급

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필요한 서류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요건규정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진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환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공무원 신분증 중 한가지 택일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친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4. 동의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사, 친인척,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등)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1. 본인 내원시 환자신분증 또는 학생증 지참 (본인확인)
2.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 동반
3.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가족관게증명서 또민 주민등록등본)
4. 법정대리인 신분증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사, 친인척,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등)
1. 신청자의 신분증
2.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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